(씨넷코리아=김나래 기자) 미국에서 조만간 택배상자를 배송하는 트럭을 기다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대신, 택배상자가 드론을 타고 머리 위를 지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제껏 보아온 드론과는 생김새가 약간 다를 수도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은 월요일(현지시간) 약 0.25킬로그램(0.55 파운드)가 넘는 ‘무인 항공기(unmanned aircraft)’가 사람 주변에 운항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에서 FAA는 드론이 ‘리모트 아이디(Remote ID)’라는 이름의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신원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가 드론과 콘트롤 스테이션을 추적하기 위해서다. 야간에 띄운 드론은 충돌방지 조명을 필수로 달아야 하며 사람의 피부에 닿아 상처를 낼 수 있는 ‘노출된 회전 파트’가 없어야 한다. 또한 드론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드론을 켜서 조종할 때마다 반드시 드론 조종사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은 안전과 보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드론을 우리 하늘에 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FAA 사무관 스티브 딕슨(Steve Dickson)이 성명을 통해 밝혔다. 그는 “드론이 택배 배송과 같은 일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다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월요일 발표된 이번 규정은 미국 전역의 드론 배송과 비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 중 가장 최신 조치다. 아마존(Amazon)과 UPS는 모두 드론 배송을 테스트해왔는데, 이 기술이 별로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미국 여러 주에서 드론의 잘못된 사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는데, 2018년 런던 개트윅 공항 폐쇄를 초래한 사건이 이를 고조시켰다. FAA에 따르면 새 규정이 발표되기까지 아직 2년 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미국에서 판매 예정인 민간용 드론은 18개월 안에 리모트 ID 전송 기술을 의무로 장착해야 한다. 기존 드론들 또한 개조를 통해 향후 몇년 내로 이번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