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넷코리아=조재환 기자) 포드코리아가 후진제동보조 기능 미탑재로 피해를 본 6세대 익스플로러 차주들을 위한 보상안을 16일 확정했다.
지디넷코리아가 13일 보도한 내용대로 피해 차주들에게 각각 50만원씩 배상하는 것이 포드코리아가 정한 기본 배상 계획이다.
포드코리아 관계자는 이날 지디넷코리아를 통해 “피해 차주들에게 각각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라며 “이미 차량을 출고받은 고객 대상으로 보상이 이뤄지며, 보상에 적용될 차량 대수는 약 700여대”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포드코리아는 보상 비용으로 3억5천만원 이상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후진제동보조는 포드 6세대 익스플로러의 대표적인 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기능이다. 후진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차량 접촉사고를 방지해주는 운전 보조 기능으로 보면 된다.
포드코리아는 지난달 초 6세대 익스플로러 2.3 에코부스트 출시 행사 당일 보도자료와 고객 브로셔 등에 후진제동보조 기능이 탑재됐다고 알렸다. 하지만, ‘Team 익스플로러’ 등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후진제동보조 기능이 실제로 탑재되지 않았다는 제보가 올라오자, 포드코리아는 곧바로 고객용 브로셔를 회수하고 기능 미탑재로 인해 피해를 본 고객 보상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소비자들은 포드코리아의 이같은 결정 방안에 대해 크게 반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에 달하는 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면, 50만원 상품권 보상이 적절한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Team 익스플로러 네이버 카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에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에 대한 분쟁조정신청 준비에 나섰다. 포드코리아의 보상방안과 상관없이 두 기관의 신청서 검토 결과를 지켜본다는 것이 카페 운영진 측 기본 입장이다.
포드코리아는 일부 고객 대상으로 보낸 사과문을 통해 지난 11월에 출시한 2020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은 코-파일럿 360플러스 패키지를 탑재하고 있다”며 “이 패키지의 기능 중 후진제동보조시스템은 ST와 플래티넘 등 상위 모델의 패키지만 포함된 기능으로, 국내 판매 모델인 리미티드 패키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편집 상의 오류로 이 기능은 이미 발행된 브로셔 등에 표기됐다”며 “익스플로러 고객님들께 혼란을 초래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