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넷코리아=권혜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7~8월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를 광고하는 온라인 사이트 7906건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 사이트 943곳의 제품은 당국으로부터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효능·효과가 검증된 바 없음에도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광고 사이트 943건에 대해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름 개선’과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효과를 표방해 광고했다”며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된 공산품 LED 마스크는 LG전자 프라엘 더마 LED 마스크와 삼성셀리턴 LED마스크, 교원웰스LED마스크, 보림 에코페이스 LED 마스크 등 48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