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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아이티탑, 카카오뱅크 '특허권 침해' 법정 소송 본격화···왜?

최성호 올아이티탑 대표 "카뱅 자신 특허 사용, 사업 막대한 피해 입어" 카뱅측 "서로 기술 달라, 2차례 승소 이유"

카카오뱅크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이 진행 중이다.

(씨넷코리아=김태훈 기자) 대형 IT기업의 특허 무단사용 논란이 원천기술을 가졌다고 주장한 중소기업과의 소송전으로 인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생체융복합인증 보안전문기업 올아이티탑(대표 최성호)이 5일 서울 강남구 삼탄빌딩 성실홀에서 '카카오뱅크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성호 올아이티탑 대표는 지난 2014년 9월 18일 '다중 안전 잠금 기능을 구비하는 금융 거래 중계 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에 대한 원천특허를 특허청에 출원했다.

최 대표가 언급한 특허청 출원 기술은 스마트폰에서 한번만 지문정보, 전화번호, 계좌비밀번호를 인증해 놓으면 이후부터 지문정보만으로 무인증 접속해 간편하게 이체가 가능한 간편결제시스템 기술이다.

이후 "2017년 7월 카카오뱅크가 자신의 특허를 사용하면서 사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최 대표는 말했다. 올아이티탑에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가운데,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는 2020년 11월 27일 청구를 기각했다.

패소 후 2021년 1월 26일 항소했지만 특허법원 제21부는 9월 2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올아이티탑은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내면서 특허심판원에 원천특허 정정을 청구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9월 24일 1심과 2심을 정면으로 뒤집고 올아이티탑의 원천특허를 인정하는 정정심결을 내렸다. 하지만 카카오뱅크가 2022년 2월 8일 특허 무효소송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5월 25일 특허를 무효시켰다.

이경기 올아이티탑 부회장은 특허심판원에 의해 무효화된 원천특허에 대해 "카카오뱅크앱의 경우 지문정보, 전화번호, 계좌비밀번호를 등록해 회원이 되면 다른 절차 없이 송금할 은행과 계좌번호, 금액을 입력하고 지문으로 인증하면 간편하게 이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올아이티탑의 간편결제시스템과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올아이티탑 관계자들이 카카오뱅크를 규탄하며, 정부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최성호 대표는 "평생 노력해 얻은 결과를 무용지물인 특허권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작물로 등록했다"고 말하며, 지난 3월 29일 카카오뱅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이에 카카오뱅크측은 즉각 반박했다. 올아이티탑의 원천특허와 자사의 기술에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카뱅 관계자는 "올아이티탑의 특허는 개인 금융 거래 중계 서버가 고객의 단말기로부터 지문 정보를 받아 등록된 지문 정보와 비교해 일치하면 온라인 은행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라며 "카카오뱅크는 중계시스템이 없고 제조사 보안정책에 따라 지문 등 생체 정보를 중계 서버로 전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은행 그리고 금융기관 핀테크 업체의 인증 과정에서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방식은 제조사의 보안 정책상 올아이원탑이 주장하는 방식을 이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허권 침해 소송 관련 "2차례의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올아이티탑에서 주장하는 특허내용과 카카오뱅크의 기술이 다르다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기술의 특허취소 관련해서는 "특허권 무효 판결이 난 것은 해당 기술의 특허성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겠냐"며 "이를 이제는 저작권으로 등록해 소송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태훈 기자ifreeth@c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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