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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필요없다···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세금 조회·신고 서비스' 출시

1월 부가가치세 조회·신고부터 서비스···조회는 무제한, 신고는 건당 3만3천 원

카카오뱅크가 개인사업자 '세금 조회신고' 서비스를 출시했다(사진=카카오뱅크).

(씨넷코리아=김태훈 기자)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금 조회·신고'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개인사업자가 어렵게 느끼는 세무신고를 간편하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다.

세금조회는 무제한으로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세금 신고는 건당 3만3천 원에 이용할 수 있다. 또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통장과 입출금 통장 보유 고객은 별도 절차없이 카카오뱅크 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체 간편인증서 인증으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분류해 앱 화면에 보여주며 바로 신고까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고객은 세금 신고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할 필요가 없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를 시작으로 5월 종합소득세, 7월 부가가치세 조회·신고도 서비스할 계획이다.

이번 1월 부가가치세 신고·조회는 오는 27일까지 카카오뱅크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세금을 조회한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1만 명을 추첨해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태훈 기자ifreeth@c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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