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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주, 망중립성 법안 곧 발효

이전에 소송제기했던 광대역 단체들 움직임 주목된다

(사진=James Martin/ 미국 씨넷)

(씨넷코리아=김나래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망중립성(net neutrality) 법안이 곧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법원에서 23일 화요일(현지시간) 개방형 인터넷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을 먹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채택된 연방법에 비해 더욱 엄격한 것으로 간주되는 캘리포니아 주 법안은, 향후 연방법을 정하는 데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2017년 공화당 주도의 FCC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제정한 연방법을 폐지하자 2018년 새로운 규칙을 채택했다. 해당 규정은 그러나 광대역산업의 4대 주요 그룹이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새로운 법규를 금지하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해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당시 소송을 제기했던 미국케이블협회(American Cable Association), 미국 이동통신 산업협회(CTIA, Cellular Telecommunication Industry Association), 전국전선통신협회(the National Cable and Telecommunications Association), US텔레콤 등 4개 무역단체는 이번 화요일 향후 절차를 결정하기 위해 법원의 의견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성명에서 “모두에게 광대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인터넷 규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주별로 다르다면 사용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며 “부분적 접근은 유지할 수 없고 개방된 인터넷에 대한 규칙을 법제화해야한다는 법원 의견에는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도 미국 법무부가 소송을 냈지만, 지난 2월 초 정식 기각됐다. 

망중립성은 사람들이 페이스북(Facebook)을 확인하든 인스타그램(Instagram)에 사진을 올리든 넷플릭스나 아마존에서 영화를 스트리밍하든 인터넷상의 모든 트래픽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리다. 예를 들어 타임워너(Time Warner)를 인수한 AT&T나 NBC 유니버설(Universal)을 소유한 컴캐스트(Comcast) 등의 회사가 경쟁사보다 자사의 콘텐츠를 유리하게 할 수 없게 된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FCC가 채택한 연방 망중립성 규정에 따라 광대역 통신사가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거나 속도를 늦추거나 더 빠른 접속에 부가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금지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그러한 규정이 FCC에 의해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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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래 기자natalie@c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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