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의 자유와 콘텐츠 보호간 균현을 맞추기 위한 틱톡 정책 개선 촉구
(씨넷코리아=홍상현 기자) 24일 한국에서 틱톡(TikTok)이 라이브 스트리밍 중 유튜브 영상과 스포티파이 음악을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한 크리에이터의 방송을 강제 종료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틱톡의 과도한 규제가 창작 활동을 저해한다는 우려를 일으켰다.
크리에이터 A씨는 "유튜브는 무료 플랫폼이며,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유료 OTT 콘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라온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틱톡의 조치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유튜브에는 뮤직비디오를 시청하며 반응을 보여주는 리액션 영상도 다수 존재한다.
틱톡은 복제된 콘텐츠 사용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과도한 규제가 창작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크리에이터들은 틱톡의 이러한 조치가 정당한 사용을 금지시키며, 창작 활동에 큰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 논리로라면, 유료로 구매한 게임 방송이나 유료 서비스인 멜론(Melon), 스포티파이(Spotify) 음악을 사용한 경제 활동도 동일한 논리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비판 역시 제기되었다.
크리에이터 B씨는 "틱톡은 쓸데없이 많은 규제를 걸어 크리에이터를 괴롭히고 있다"고 말하며 틱톡의 정책 재고를 촉구했다.
틱톡의 과도한 규제는 창작 활동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크리에이터와 플랫폼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창작의 자유와 콘텐츠 보호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틱톡의 정책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