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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윈' 앞두고 당근에서 경찰·군복·소방제복 판매 및 거래 금지

'할로윈 데이' 맞아 이용자 안전을 위해 한층 강화된 정책 마련

당근이 소방제복까지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사진=당근)

(씨넷코리아=황진영 기자) 당근이 경찰제복, 군복에 이어 소방제복까지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며 이용자 보호와 안전을 위한 한층 강화된 정책을 발표했다.

당근은 제복 거래를 전면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제복은 물론 소방복과 유사한 형태의 코스튬 의상까지 거래가 금지된다.

현행법상 관련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경찰제복, 군복, 소방제복 등 정해진 제복을 사용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이 된다. 특히 경찰제복은 미등록 제조, 판매, 대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반면 소방제복은 상대적으로 처벌이 미약하고 별도의 소방제복 관련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당근은 제복, 유사 제복에 대한 내부 정책 기준을 높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경찰청, 국방부와의 협업으로 경찰제복, 경찰용품, 군복 및 군용품 등의 거래를 금지해 오던 것에 더해 소방제복 거래에 대한 자체 정책 기준도 높여 거래를 전면 차단한다.

안전한 거래 환경을 위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독려했다. 당근은 이용자들이 문제 게시글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사유에 ‘소방제복’을 추가했다. 소방제복 거래 게시글 발견 시 ‘게시글 신고 > 거래 금지 물품이에요 > 군·경찰·군마트용품, 군·경찰·소방복 및 유사 제복류’에서 신고할 수 있다.

중고 거래 금지 품목 추가와 더불어, 관련 내용을 이용자 대상 가이드라인 및 고객 FAQ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지난달부터는 이용자들이 거래 금지 물품을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고거래 금지 품목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도 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나의 당근 > 자주 묻는 질문 > 중고 거래 >거래 금지 물품’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거래 금지 품목인지 모르고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당근은 거래 금지 품목임을 1:1로 안내한 후 해당 게시글을 미노출 처리하고 있다.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거래글을 올릴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기간을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당근 관계자는 “핼러윈 시즌에 흔히 볼 수 있는 소방제복, 경찰제복 등 제복 코스튬 의상은 비상 상황 시 구조 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등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행법보다 더 강화된 정책으로 관련 게시글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결정했다”며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이용자 대상 가이드라인 강화 등 기술적 조치도 지속하며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진영 기자hjy@c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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