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넷코리아=이민아 기자) 구글에 본인 전화번호나 주소 등을 검색했을 때 악용될 위험이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전부터 구글은 신용카드 번호나 은행 계좌처럼 신원 도용 및 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당사자의 요청하에 검색 결과에서 삭제해왔는데 이제는 개인의 금융 정보 뿐만 아니라 이메일 주소나전화번호, 주소 등 연락처 관련 정보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구글 글로벌 정책 리더 미쉘 챙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온라인에 올라온 개인 연락처 정보는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이번 방침을 도입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밖에도 본인의 아이디나 비밀번호 등 해킹 위험이 있는 자료가 구글 검색 결과에 표시될 경우에 해당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같은 작업은 자동으로 처리되지는 않고 당사자가 해당 정보가 담긴 링크를 표시하는 검색 페이지나 URL 주소를 포함한 요청서를 먼저 제출해야만 한다.
일단 요청이 접수되면 구글은 해당 자료가 유용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평가하는데 만약 해당 정보가 유용한 자료라고 판단될 경우에 구글은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미쉘 챙은 “아무리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해당 정보가 보이지 않도록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를 담은 원본 사이트가 남아있는 한, 여전히 누군가는 해당 정보에 접근이 가능, 인터넷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방침은 2021년 10월에 업데이트된 정책의 일환으로 구글은 미성년자의 신원 확인이 가능한 이미지가 검색 결과에 표시될 경우에 본인 혹은 그들의 보호자의 요청 아래에 해당 이미지를 검색 결과에서 삭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