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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장애인 승객에게 대기 요금 부과한 우버에 소송

법무부 "우버에게 대기요금 정책 수정· 운전자 교육· 벌금 명령할 것" 법원에 요구 

대기요금 물리지 않는 '우버 어시스트' 서비스가 있지만 모든 곳에서 제공되지는 않는다 (사진=미국 닷컴)

(씨넷코리아=이민아 기자) 미국 법무부가 10일(현지 시간) 장애로 인해 탑승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했던 승객에게 대기시간 요금을 부과한 것은 미국 장애인법에 위배된다며 제소했다.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출된 고소장에서 법무부는 우버가 "장애 승객이 휠체어나 보행기를 접고 정리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에 탑승하는데 2분 이상이 필요한 승객들에게 대기 요금을 물리는 정책은 장애인법을 위반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우버는 차량에 탑승하기 까지 일정 시간을 소요한 모든 탑승자에게 운전자를 기다리게 한시간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대기 요금은 우버X는 2분 후, 우버 블랙과 우버SUV는 5분 후 발생한다. 휠체어 이용 승객이나 교통 약자를 지원하는 우버 어시스트(Uber Assist)는 기본적으로 대기 시간에 요금을 물리고 있지 않지만 해당 서비스가 어디에서나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구의 미국 변호사 스테파니 하인즈는 발표문에서 “탑승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장애인들도 차별 없이 승차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이 소송은 미국 장애인법이 보장하는 바와 같이 장애인들이 독립심과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버의 매트 칼만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한 성명에서 “우버는 이 문제에 대해 국방부와 활발한 논의를 거쳤다”면서 “현재 장애 증명이 되는 탑승자들에게는 자동으로 대기 요금을 면제된다”고 밝혔다. 또한 ”우버가 근본적으로 미국 장애인법을 위반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들이 지역사회를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계속해서 제품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우버가 대기요금 정책을 수정하고 장애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을 교육하도록 명령할 것, 대기 요금을 지불해야 할 뻔 했던 장애인들에 대한 민사형 벌금을 물릴 것을 법원에 요구하고 있다. 

이민아 기자owl@c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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