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넷코리아=홍상현 기자) 소프트웨어 국제공인시험기관인 한국시험인증원(KOTCA)은 지난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민방위기본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지난 6월 23일부터,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경보단말장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경보단말장비 인증제도가 도입됐다.
이제 공항과 터미널 등 운수시설,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지난 2016년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관리주체가 경보를 신속히 전파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 바 있으나, 경보 전파 지연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민방위기본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시험인증원을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업들이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인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번에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시험인증원은 국내 최초 소프트웨어 품질측정 분야, 기능안전 분야, 데이터 품질 분야를 모두 공인 시험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며,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와 같이 높은 수준의 품질이 요구되는 철도, 의료, 항공, 국방 등 분야 소프트웨어의 안전표준 준수 여부를 시험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고 있다.
한국시험인증원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정부지원 과제의 목표 달성 여부 검증 및 성능인증 획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한국시험인증원 이영권 대표는 “이번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 지정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 시 대형마트, 영화관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경보전파가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