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넷코리아=황진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볼보자동차코리아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불모터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총 30개 차종 4천51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3일 밝혔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V40 등 2개 차종 2천948대는 주유구의 설계 오류로 주유 시 주유구가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천 또는 세차 시 수분이 연료시스템 내로 유입돼 시동 꺼짐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레인지로버 SDV8 등 24개 차종 1천357대는 계기판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SW)의 오류로 상향등 자동 전환 장치가 작동되더라도 계기판에 작동표시가 되지 않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드러났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DS7 크로스백 2.0 BlueHDi 등 2개 차종 134대는 차량 뒤쪽의 테일램프 조립 과정 중 수분 등의 유입을 차단해 주는 부품이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테일램프 내로 수분 등이 유입되고 제동등 등이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프리우스 2WD 등 2개 차종 79대는 하이브리드 제어 장치 SW의 오류로 운전자가 변속기를 작동시킬 때 장치에서 변속 정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이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지되고 주행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각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제작업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업체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