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넷코리아=최인영 기자) 당근마켓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안전나라'에 공시되는 회수폐기 의약품 목록을 거래 금지 키워드 항목에 적용해 관리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수폐기 물품이란 다양한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 명령이 내려진 제품을 말한다. ▲품질 부적합 ▲주성분 함량 미달 ▲불순물 초과 검출 ▲완제품 품질시험 미실시 및 시험성적서 미비 등 각기 다양한 이유로 판매가 중지가 된 물품들이 대상이다.
당근마켓은 그동안 의약품 불법 게시글 근절을 위한 노력에 더해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의약품까지 거래되지 않도록 자발적 제재 조치에 들어갔다. 1차로 적용될 목록은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 공개된 1천205 개 제품이다. 9일 기준 해당 의약품 거래 게시글에 대해 미노출 조치를 완료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업데이트로 강력한 이용자 보호 체계를 다지고 안전한 거래 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당근마켓은 식약처와 공식 MOU를 맺고 의약품 불법 거래 근절에 힘써오고 있다. 식약처로부터 제공받는 전문 의약품 데이터는 물론 이용자 신고와 내부 모니터링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제품 리스트까지 포함해 제외 조치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AI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필터링 ▲키워드 정교화 작업 ▲이용자 신고 제도 ▲내부 모니터링 등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다각적 조치들로 촘촘하면서도 밀도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또 중고거래는 물론 온라인몰 업계 전체에서도 현저히 적은 불법 거래 지표를 보이는 성과를 달성했다. 같은 기간(1~7월) 일반 온라인몰에서 의약품 부당거래 행위 적발 건수는 총 3만8천311 건으로 ▲오픈마켓 1만5천288 건 ▲일반쇼핑몰 1만3천665 건 ▲카페·블로그 6천824 건 ▲SNS 2천534 건으로 나타났다. 중고거래 부문은 총 1천716 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도 당근마켓에서 확인된 의약품 게시글 건수는 231건으로 전체 중고거래 서비스 중 2번째로 작게 나타났다.
특히 의약품 여부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 필터링 되지 않았던 특정 모기패치 단일 제품 193건을 제외하면 올해 의약품 게시글 노출 건수는 38건으로 사실상 모든 중고거래 서비스 중에서 최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지영 당근마켓 운영정책팀장은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연고·모기패치·해열제 등 의약품 거래가 불법인지 모르고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지난 1년간 이용자 안내와 참여를 독려하며 정책적·기술적으로 안전한 거래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이용자분들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식약처 등 외부 기관과 적극적인 협업 및 기술 고도화 등을 강화하며 건강한 C2C 거래 문화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