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넷코리아=황진영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이 배출가스 허위광고로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더해 지프 레니게이드, 피아트500X 차종의 스텔란티스코리아와 차량 제작사 FCA이탈리아 S.p.A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6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는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경유 승용차의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에도 위반되는 차량을 판매하면서 이와 달리 표시·광고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인 것처럼 사실과 달리 표시한 행위에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 3개 사가 유로5 기준도 실질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 향후 시행될 유로6 기준을 이미 만족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위법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종숙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 같은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과장은 "광고 당시 유효한 인증이었더라도 의도적 조작이 발각돼 인증이 사후적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환경과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