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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월세 밀린 세입자 쫓아낸 집 숙소 등록 금지

코로나19 여파로 임차료 못 낸 세입자 쫓아낸 집, 에어비앤비로 돈 벌 수 없어.. 

에어비앤비는 취약한 세입자들이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메세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사진=미국 씨넷)

(씨넷코리아=이민아 기자) 15일(현지 시간), 에어비앤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월세를 미납한 임차인을 퇴거시킨 부동산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에어비앤비에 숙소로 등록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월세를 밀린 세입자의 강제퇴거를 유예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는데 그 기간은 이달 6월30일에 만료된다.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시행 될 에어비앤비의 이번 정책은 연방정부의 퇴거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발생할 수 있는 강제퇴거 급증에 대비하고 집주인들의 서비스 차익실현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에어비앤비는 블로그를 통해 “월세 미납을 근거로 집주인들이 취약한 장기 세입자들을 쫓아내고 우리 플랫폼을 이용해 수익을 내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도시와 협력할 것이며 이번 정책은 지금 이 위태로운 시기에 사람들이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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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아 기자owl@c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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