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화재사고 피해 예방 목적···분쟁 발생 시 등록된 정보 자율적 활용 가능
(씨넷코리아=신동민 기자) BMW 코리아가 지난 18일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국민 참여형 전기차 배터리 자율등록제’ 추진에 동참하고 배터리 정보 제공 및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 자율등록제’란 고객이 본인 소유의 전기차 배터리 정보(배터리 식별번호)를 제작사에 요청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는 배터리 정보 플랫폼에 자율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들의 전기차 배터리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으며, 등록된 정보는 배터리 화재사고 등 분쟁 발생 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 자율등록제는 오는 9월부터 BMW와 더불어 정보 제공이 가능한 제작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BMW 코리아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전기차 배터리 자율등록제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화재사고 원인 조사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절차 간소화 ▲전기차 배터리 등 검사 및 정비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타 전기차 분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상윤 BMW 코리아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국내에도 더욱 더 안전하고 투명한 전기차 소유 문화가 자리잡길 바란다”며, “BMW 코리아는 한국 고객들이 전기차를 보다 유용하면서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적극 노력할 예정”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