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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노동위, 애플 노조 활동 방해 사유로 고소···12월 첫 공판 열린다 

"노조 가입 대신 임금 인상, 반(反)노조 연설 참여 강요" 혐의... 당사자 간 합의 없으면 오는 12월 첫 심리. 

애플이 노조 결성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오는 12월, 첫 심리가 열린다. (사진=뉴시스)

(씨넷코리아=이민아 기자)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가 애플을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는 사유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애플은 직원들에게 직장 내 노조 결성 운동에 대해 설문하고 노조를 지지하는 자료의 배포를 막는 등 와해 공작을 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NLRB 대변인은 “애플이 직원 휴게실 책상에 노조 결성과 관련된 전단 부착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된 직원들에 한해서 청탁 금지 정책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등 차별을 하고 있다”며 “직원들을 상대로 노조에 대한 지원과 임금에 대한 보호적 협력 활동에 대해 심문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혐의는 앞서 미국 통신 근로자 노동조합(CWA; Communications Workers of America)이 노조 설립 움직임을 보이는 뉴욕 세계무역센터 애플 스토어에서 애플이 직원들에게 반(反)노조 연설에 참여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지난 5월 회사를 NLRB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애플 대변인은 뉴욕타임즈에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애플 전 직원이었던 야네카 패리쉬(Janneke Parrish)는 직원들이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부추겼다는 사유로 애플이 그녀를 해고했다고 주장하는 등 지난 1년 동안 애플은 노조 결성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직원들로부터 여러 차례 고발당했다. 

당시 애플측은 "모든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히 조사하겠지만 해당 직원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들과의 문제를 언론과 논의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2월 13일, 첫 공판이 열리며 법원은 애플에 구제책을 명령할 수 있고 애플은 이에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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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아 기자owl@c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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