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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스토커웨어' 앱 규제하는 신규 정책 발표

타인 휴대폰에 몰래 설치하기 어렵게 해

(씨넷코리아=김나래 기자) 구글이 16일(현지 시간) 스토커웨어 어플리케이션(앱)을 개발자가 자사 ‘플레이스토어’에 올릴 때의 제한 사항에 대한 새 정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앱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전화 사용 패턴, 문자 등 대화와 웹 검색 기록 등을 추적하는데 사용된다. 이번 신규 정책은 휴대폰 사용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됐다는 것을 쉽게 알게끔 하지 않으면 앱 발매를 금지한다. 

최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어린이 보호관찰용 어플리케이션도 다수 등장했는데, 구글의 새 정책에 따르면 그러한 목적이라면 허용된다. 그러나 해당 앱은 몇 가지 조건을 지켜야만 한다. 예컨대 데이터를 송신할 때 휴대폰 사용자에게 자주 알림을 해야 한다거나 모니터링 서비스임이 확실하게 식별되는 아이콘을 써야하는 등이다.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정책은 “이런 종류의 앱들이 데이터가 전송되는 동안 지속적인 통지없이는 사람(예를 들어 배우자)을 추적하는데 사용될 수 없다. 해당인이 이미 알고 있거나 허가한 경우가 아니라면”이라고 설명한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에 스토커웨어 앱을 허용하지 않아 왔고, 몰래 사용자의 전화 습관을 추적할 수 있게 해주는 앱도 다수 삭제했다. 그러나 지난 8월 12일 업데이트된 정책은 마치 사용자들이 이러한 앱이 어린이를 추적하는 것에는 금지되어있지만, 동의나 알림없이도 성인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읽힌다. 이번 발표된 정책과는 반대다. 

가정폭력과 스토킹에 관련된 이 앱들은 합법적 회색영역에 놓여있다. 소프트웨어 제조사는 어른들을 감시하는 도구로 홍보하지 않는다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노턴라이프락(NortonLifeLock)이 해리스(Harris)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미국 응답자 10명 중 1명 꼴로 파트너나 헤어진 연인의 기기에 스토커웨어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미국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앱 제조사가 해당 앱이 휴대폰에 설치됐다는 것을 사용자가 잘 알 수 있게 가시적 아이콘을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단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예외로 했다. 가정폭력반대운동가들과 악성코드 전문가들은 어떤 종류의 모니터링 앱에도 지속적 알림과 보이는 아이콘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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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래 기자natalie@c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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