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넷코리아=정진호 기자) 두빛나래소프트는 금융결제원과 결제서비스 관련 전략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빛나래소프트는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으로부터 특허받은 자사 '양방향QR 서비스'의 기술력을 인정받게 됐다.
금융결제원은 원활한 자금결제와 정보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급결제 전문기간이다. 금융전산망 구축을 위해 1986년 전국어음교환관리소 및 은행지로관리소를 통합해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출범했다.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 공동망, 어음교환, 지로 등의 지급결제시스템과 공인인증 등 금융분야 핵심인프라의 구축, 운영을 맡고 있다.
두빛나래소프트는 QR결제 서비스 관련된 특허를 현재 3개 보유하고 있는 핀테크 기술개발회사이다.
I5 글로벌네트웍스(한국,중국,인도네시아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작년 11월엔 레아 프로토콜(Rhea Protocol)을 런칭해 신용카드, 모바일 QR결제, 현금결제, 해외 송금에 더불어 암호화폐 결제 지원까지 다양한 화폐들을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결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두빛나래소프트 박대용 공동대표(레아프로토콜 창업자)는 "우리의 양방향QR 플랫폼에 금융결제원의 VAN 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규 시장수요 및 관련 기술규격변화에 대해 상호 적극 지원하며, 새로운 시장에 발빠르게 대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도 기존의 화폐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결제까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아 프로토콜은 현재 POS 회사, 국내외 암호화폐거래소, 다양한 결제지원 프로젝트팀들과 업무협약 중이다. 올해 상반기엔 국내 대형 거래소에도 상장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