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넷코리아=조재환 기자) 국내 시판 29개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들 차종의 리콜을 실시하는 한편 일부 차종 제작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제작결함이 발견된 자동차는 현대자동차,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불모터스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29개 차종 2만4천287대에 이른다.현대 그랜저IG 8천873대는 연소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내장재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고 아반떼AD 2천509대는 커넥팅 로드 공정상 제조 불량으로 인해 주행 중 시동 꺼짐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해당 차량은 15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를 통해 무상수리 가능하다.볼보 XC90 등 12개 차종 8천232대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로 유입되는 배기가스의 과도한 냉각으로 발생된 다량의 그을음이 흡기밸브에 쌓여 틈을 발생시키고 엔진 연소실로부터 고온의 연소가스가 누출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한국토요타자동차가 수입·판매한 렉서스 CT200h 42대는 차량 뒷문(트렁크 도어) 지지대 결함으로 차량 뒷문이 열림 상태를 유지할 수 없어 사용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A3 40 TFSI 등 5개 차종 3천308대는 동승자석 승객 감지장치 연결부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자동차 결함과 관련,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폰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했으면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리콜 관련 정보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