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넷코리아=김상연 기자) 칼자이스비전코리아가 환경부 조치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완전히 중단된 제품인 자이스 렌즈클리닝 와이프와 렌즈 클리너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자이스 렌즈 클리닝 와이프는 환경부 조사 결과 유해물질인 폼알데히드(포름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두 배 이상 검출되었다. 액체 제품인 자이스 렌즈 클리너에서도 폼알데히드가 기준치의 29배 이상 검출됐다. 현재 두 제품은 국내에서 판매가 중지된 상태다.
칼자이스비전코리아는 18일 오후 공지사항을 통해 ’2015년 10월 이전에 제조된 렌즈클리닝 와이프와 렌즈 클리너 제품을 회수 후 환불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2015년 10월 이전에 제조된 자이스 렌즈클리닝 와이프, 자이스 렌즈 클리너 2종이며 제품 상자 하단이나 용기 하단에 표기된 생산년월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되는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리콜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해 리콜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환불 금액은 온라인 상 최대 판매가를 적용하며 구입 영수증은 필요 없다. 환불은 택배 착불로 도착한 제품을 확인 후 매월 9일, 24일, 말일에 입금된다.
리콜은 3월 18일까지 진행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칼자이스비전코리아가 개설한 리콜 전용 웹사이트나 전화(02-2252-1001, 주중 오전 9시 – 오후 6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