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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누구나 LPG 차량 구매...휘발유·경유車 개조도 가능

26일부터 시행..신규 및 중고 LPG 차량 자유 매매

26일부터 일반인이 휘발유차와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사진은 르노삼성차 SM5 LPe 도넛탱크(사진=르노삼성차)

(씨넷코리아=조재환 기자) 일반인 누구나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고, 휘발유차와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개조할 수도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26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인은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또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번에 공포·시행된 개정법률에는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률 시행 후 LPG차량 신규·변경·이전 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 개정안은 재석 235명 중 찬성 234명, 반대 1명으로 처리됐다.

일반인들은 7인승 이상 다목적차량(레조, 카렌스 등) 대상으로 LPG 구매가 가능했지만, 일반 LPG 승용차 구입은 어려웠다.

LPG차량은 일반 휘발유와 경유 차량에 비해 질소산화물과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으며, 연료가격도 40% 정도 저렴한 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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