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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금감원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 수상

31조원 빠른정산으로 소상공인과 상생 기여 인정 받아

17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오른쪽)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네이버페이)

(씨넷코리아=황진영 기자) 네이버페이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더해 외부 온라인몰 운영 사업자까지 대상이 확대된 ‘빠른정산’ 서비스로 상생 금융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금융감독원의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네이버페이는 17일 금융감독원 주최로 열린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전자금융업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포상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발표한 상생 우수사례 중 실적과 금융시장 영향력, 소비자 효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기관 4개사를 선정했으며, 네이버페이는 우수기관 중 유일한 전자금융업자다. 앞서 지난해 9월 네이버페이 ‘빠른정산’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네이버페이 ‘빠른정산’은 배송시작 다음 날에 대금의 100%를 무료로 정산하며 소상공인의 자금회전을 돕는 서비스다. 대금 정산에 최대 60일까지 걸리던 국내•외 커머스 업계에서 가장 빠른 정산 주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출시 이후 온라인 커머스 업계에 유사 서비스 도입을 확산시키는 등 업계 내 상생 생태계 조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2023년 7월부터는 기존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한정되어 있던 대상을 업계 최초로 외부 온라인몰인 주문형 가맹점까지 확대했고, 서비스를 확대한 지 5개월만에 약 3천600억 원을 외부 온라인몰에 빠른정산으로 지급했다. 스마트스토어와 주문형 가맹점에 빠른정산으로 지급된 누적 대금은 2020년 12월 최초 서비스 출시 이후 현재까지 약 31조 원에 달한다.

또, 빅데이터•머신러닝 기술 기반의 위험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빠른정산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3개월 이상 연속 월 거래건수 20건 이상, 반품률 20%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은 신청을 통해 네이버페이 빠른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빠른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스마트스토어 사업자의 약 89%, 주문형 가맹점의 약 85%는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한다.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는 “무료로 제공되는 빠른정산 서비스는 소상공인들이 자금 융통과 회전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상공인 상생 금융서비스”라며 “네이버페이가 가진 데이터와 기술로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서비스인 만큼 앞으로도 서비스 개선을 지속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hjy@c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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