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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에디슨모터스 인수합병 본계약 허가

쌍용자동차와 매각주간사인 EY 한영회계법인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법원에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쌍용자동차)

(씨넷코리아=황진영 기자)  법원이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의 M&A(인수·합병) 투자 계약 체결을 허가해 쌍용차가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사이의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법원이 계약 체결을 허가하면서 이르면 11일 에디슨모터스가 3천48억 원을 쌍용차에 투자하는 내용이 담긴 본계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이후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 개최 5영업일 전까지 인수 잔금 2천743억원을 지급하고, 쌍용차는 채권자별 변제계획과 쌍용차 주식 감자비율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마쳐야만 한다.

황진영 기자hjy@c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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