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넷코리아=김태훈 기자) 올 한해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마스크를 위시한 각종 방역제품이 인기를 끌며, 방역 시장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 방역 기자재에 대한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며 진통을 겪고 있다.
본지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다루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열화상 카메라'다.
■ 정확도 논란...성능에 의문 제기
코로나19 방지 대책으로 건물 입구 등에 사용되는 열화상 카메라의 정확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열화상 카메라 제품의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한 번에 여러 명이 동시에 측정하는 방식이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해 최근 원격 열 화상 카메라의 민감도가 낮아 열이 있는 환자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김성한∙정지원 교수팀은 대한의학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대한의학회지(JKMS) 인터넷판에 지난 3일 공개했다.
열화상 카메라로는 여러 명의 체온을 측정하는 것이 부정확하며, 신체 내부 온도도 측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연구팀은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해 발열을 감지하였을 때 발열 감지율은 0.002%, 동일인을 외래 접수대에서 손으로 측정하는 적외선 체온계를 사용하였을 때 발열 감지율은 0.02%였다”며 “카메라의 측정 민감도가 낮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기형적 유통 구조···중국산 제품 국내 범람
국내 열화상 카메라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제품들은 신뢰성이 부족한 중국산 또는 중국산 반제품을 국내에서 조립해서 만든 제품들이다. 대략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유호명 코리아세이프 이사는 "중국산 제품은 안면인식 기술에 있어 신뢰성 있는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다"며 "기기에 설치된 하드웨어는 적외선 발열감지 센서로 온도측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인 2m나 적어도 1m 정도에서는 측정 돼야 하는데 체온계용 발열감지 센서는 멀어야 고작 20~30cm 정도에서만 측정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중국산 제품에서 나오는 체온은 실제 측정값이 아니라 무작위 측정값이 안면인식 소프트웨어와 결합해서 만든 정확치 않은 수치라는 뜻이 된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4m까지 측정이 된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줄줄이 새는 개인정보···대책은?
온도측정 기능이 있는 얼굴촬영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는 경우 발열 확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얼굴영상 등의 개인정보를 저장하거나 관리, 전송할 우려가 도사리고 있다. 특히 이런 조치가 불가능한 기종일 경우 하루 단위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데, 업계 자율로 맡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도 얼굴을 촬영한 영상을 저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저장되는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지만, 일일이 동의를 얻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올 한해 산업계를 강타하면서 정부가 급히 방역대책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내년까지 장기화 조짐이 보임에 따라 열화상 카메라에 기대지 말고 조금 더 실효성과 효율성이 강조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그러면서 기형적으로 빠르게 성장한 열화상 카메라 시장부터 보건당국이 나서서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