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넷코리아=조재환 기자) 택시와 렌터카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액화석유가스(LPG)차량을 앞으로 일반인들도 제한 없이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12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LPG 차량의 사용제한을 완화에 일반인도 허용하는 게 골자다.
미세먼지 사태가 악화한 이후 여야 할 것 없이 이 규제 완화에 뜻을 모았다.
이 법안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동안 LPG 차량은 택시와 렌터카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돼 왔었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액화석유가스 규제를 전면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