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넷코리아=김상연 기자)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수많은 앱 가운데는 유용한 앱 뿐만 아니라 광고수익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 조잡한 앱이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앱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 이용자를 현혹시키는 앱도 적지 않다.
그런데 최근 구글이 이런 좀비 앱·낚시성 앱 개발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경고 사유는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넥스트웹이 이와 같이 보도했다.
구글플레이가 적용하는 사용자 정책에는 앱 개발자가 데이터 수집, 사용 및 공유 방식 공개를 비롯하여 사용자 데이터를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또 앱에서 개인정보 등 데이터 수집 정책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표시하고 앱 내부에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여러 조잡한 앱들은 대부분 구글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 구글도 이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최근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은 개발자들에게 경고문을 보냈다. 이 경고문에는 “앱을 통해 이용자나 기기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다룰 경우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밝혀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 앱은 민감한 정보에 대한 권한 (카메라, 마이크, 계정, 연락처)나 이용자 정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번에 경고를 받은 앱 개발자들은 오는 3월 15일까지 구글플레이 앱 소개 페이지는 물론 앱 안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구글의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구글플레이에서 앱 검색이 차단되거나 완전히 삭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