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넷코리아=권봉석 기자) 2016년 2월 1일부터는 컴퓨터 제품과 휴대전화, 카메라 등 전자제품을 수리할 때 설명에 유심히 귀기울여야 할 것 같다. 서비스센터에서 새 부품이 아닌 재생부품을 이용해 수리할 경우 이를 알려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 중 부품이 자주 교체 되는 휴대전화와 컴퓨터, 카메라 등 세 개 제품을 대상으로 재생 부품 사용 여부와 가격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위 세 가지 제품을 수리하는 사업자는 제품 수리에 재생 부품을 쓸 경우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새 부품 가격과 재생부품 가격을 웹사이트와 수리센터 등 사업장에도 공개해야 한다. 이 조치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는 전자제품의 애프터서비스에 쓰이는 부품이 새 부품인지, 혹은 다른 기기에서 떼어낸 재생부품인지 사전에 확인할 수 없어 새 부품 가격을 내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가 중고 부품과 새 부품 중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