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넷코리아=권봉석 기자) 페이스북이 경찰청과 협력해 오늘부터 아동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페이스북 뉴스피드에 관련 정보를 띄우는 ‘페이스북 실종경보’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미국을 제외한 아태지역에서 실종경보가 도입되는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다.
페이스북 실종경보는 경찰청이 실종 아동에 대한 경보를 발령할 경우 실시된다.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실종 지역 내에 있는 페이스북 이용자의 뉴스피드에 실종 아동의 사진과 신상정보, 실종 지역과 사건 관련 정보가 표시된다. 이렇게 표시된 정보는 페이스북 친구와 공유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등을 통한 별도의 알림은 시행하지 않는다.
페이스북 실종경보는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어 이미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 실종경보가 시행되기 이전에도 실종된 아동의 정보가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되고 있었으며, 페이스북 앰버 경보를 통해 실종된 11세 소녀를 알아본 미국의 한 모텔 주인의 신고로 실종 아이가 무사히 귀가하는 등 여러 사례가 있다.
조용범 페이스북 코리아 지사장은 “실종 아동을 찾는 데에는 실종 직후 몇 시간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더 많은 이들의 도움을 통해 실종 아동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신명 경찰청장 역시 “실종 아동의 수색 활동은 매 분, 매 초가 중요한 만큼, 페이스북의 앰버 경보가 효과적으로 확산 될 경우 실종 아동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