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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오포, 사전설치 앱 때문에 상하이서 피소

상하이소보위 “무슨 앱 깔렸는지 모두 밝혀라”

상하이소비자보호위원회가 사전설치 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텐진삼성과 광동오포를 고소했다.

(씨넷코리아=권봉석 기자) (사진은 오포 스마트폰 N1)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은 내장 앱이 지나치게 많이 깔린 스마트폰으로 악명이 높았다. 2014년 영국 가전제품 전문 매체인 위치(Which)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갤럭시S4 16GB 모델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내장 앱을 제외하면 저장공간이 고작 8.56GB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점을 의식한듯 삼성전자는 갤럭시S6부터 이용자가 직접 내장 앱을 지울 수 있도록 바꿨다.

그런데 중국 소비자들은 내장 앱을 마음대로 지울 수 없는 갤럭시 스마트폰이 불만이었던 모양이다. 상하이일보 영문판 3일자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소비자보호위원회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텐진삼성과 광동오포를 상하이제일중급법원에 고소했다. 사전 설치된 스마트폰 앱의 이름과 용도, 저장공간에서 차지하는 용량을 설명서에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문제가 된 모델은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출시한 갤럭시노트3(SM-N9008S)와 오포 X9007이다. 중국판 갤럭시노트3에는 44개, 오포 X9007에는 71개 앱이 사전탑재되어 있었다. 상하이소비자보호위원회는 2일 공식 웹사이트 발표를 통해 “삼성전자와 오포는 설명서나 포장은 물론 어느 곳에서도 사전탑재 앱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고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앱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소장에서 요구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사전설치된 스마트폰 앱의 이름과 용도, 저장공간에서 차지하는 용량을 설명서나 포장지, 혹은 사양표에 정확히 밝힐 것

▶︎ 스마트폰에 사전설치된 앱을 지울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

권봉석 기자bskwon@c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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