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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로라, 日 후지필름에 11억원 배상하라"

모토로라 모빌리티 “사진 특허 침해는 무효로 간주되어야”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특허 침해로 1천만 달러(한화 약 11억원)를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씨넷코리아=권봉석 기자) 구글에 팔렸다 레노버로 넘어간 모토로라 스마트폰 부문 자회사인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특허 침해로 1천만 달러(한화 약 11억원)를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일본 후지필름이 얼굴 인식 관련 특허 두 건, 와이파이·블루투스 특허 한 건, 사진 관련 특허 한 건 등 총 네 건을 가지고 건 소송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미국시간으로 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후지필름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천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얼굴 인식 관련 특허와 와이파이·블루투스 특허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컬러 사진을 흑백으로 처리하는 특허는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이 소송은 구글이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하기 이전인 2012년 4월부터 시작됐다.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사진을 흑백으로 처리하는 기술은 독창적이거나 새롭지도 않기 때문에 특허 침해는 무효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봉석 기자bskwon@c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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