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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노사, 올해 임금협상 무분규 잠정합의

기본급 10만 원 인상 합의···"노사 상생 아래 경쟁력 강화하고 한 마음으로 만전 기할 것"

르노코리아자동차 로고 이미지 (사진=르노코리아자동차)

(씨넷코리아=신동민 기자) 르노코리아자동차(이하 르노코리아)는 대표 노조인 르노코리아 노동조합과 18일 진행한 2023년 임금협상 6차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르노코리아 노사는 지난 5월 1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세 차례의 실무교섭과 여섯 차례의 본교섭을 진행해왔다. 2023년 임금교섭은 올 초 노사상생 협약에 이어 미래의 가치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해 갈등이 아닌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갖고 진정성 있는 논의를 이어온 끝에 무분규로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서 르노코리아자동차 노사는 기본급 10만 원 인상, 타결 일시금 250만 원과 생산성 격려금 약 100만 원(변동 PI 50%), 노사화합 비즈포인트 20만 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스테판 드블레즈 사장은 “임금협상 교섭 과정에서 미래를 위한 노사 상생이란 공감대 아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의견 차이를 좁히고자 노력한 노동조합과 회사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이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미래가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다짐을 바탕으로 준비 중인 미래 계획을 실현하는데 노사가 한 마음으로 만전을 기하자”고 강조했다.      

노사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설명회를 거쳐 21일 사원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신동민 기자shine@c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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