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넷코리아=김상연 기자)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모바일 메신저가 보편화되면서 늦은 밤까지 이메일과 업무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새해부터 프랑스에서는 정식 근무 시간 이외에 스마트폰을 꺼 놓고 업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고용법은 50명 이상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노동조합 협의를 통해 스마트폰 이메일이나 모바일 메신저 알림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이미 많은 유럽 회사들은 근무 시간 이후나 휴일에 쏟아지는 이메일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일부 회사는 저녁시간과 휴일에는 이메일 서버 접속을 제한하거나 심한 경우 이메일을 지워버리기도 한다.
업무시간 이후 스마트폰 초과근무에 시달리는 것은 국내 직장인도 마찬가지다. 2015년 한국노동연구원이 전국 제조업·서비스업 근로자 2천4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6.1%가 퇴근 후 스마트폰으로 일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초과근무 시간은 하루 평균 1.44시간, 일주일 기준 11.3시간이나 됐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 등 휴일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시간이 오히려 1.6시간으로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