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넷코리아=권봉석 기자) 2014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소비자 모르게 스파이웨어를 설치해서 팔았던 레노버가 된서리를 맞았다. 미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벌금 350만 달러(약 40억원)를 내는데 합의했다.
레노버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판매한 노트북에 ‘슈퍼피시 비주얼 디스커버리’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소비자의 검색 기록과 인터넷 이용 습관을 모두 추적해서 그에 맞는(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광고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이 소프트웨어가 쇼핑몰 등에 접속할 때마다 팝업 광고를 띄워 인터넷 속도를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또 이용자가 IP 주소와 접속한 웹사이트를 모두 추적해서 외부 서버로 보내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 소프트웨어가 발견된 이후 ‘PC 제조사가 악성코드를 숨겨 팔아왔다’는 비난에 직면하자 레노버는 황급히 당시 CTO 명의로 공개 서한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아이디어패드 Y50, Z40, Z50, G50, 요가2 프로 등 해당 노트북을 구입한 소비자가 소송을 걸고 미국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레노버에 350만 달러(약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레노버가 소비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외부로 보내거나 원하지 않는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는 안되며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전에 명시적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