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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교통당국 "도로·인도서 세그웨이 타면 불법"

이유는 ‘자동차 아닌 자동차’ 취급?

앞으로 영국에서는 공공 도로나 인도에서 1인용 탈것을 이용해 달리면 불법이다.

(씨넷코리아=권봉석 기자) 앞으로 영국에서는 도로나 횡단보도 등 공공장소에서 세그웨이, 워크카, 솔로휠 호버트랙스 등 사람이 올라타면 자동으로 균형을 잡아 작동하는 1인용 탈것을 쓸 수 없다. 영국 검찰청이 최근 공식 웹사이트에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들 1인용 탈것은 모두 자동차의 일종에 속한다. 영국에서 운행되는 모든 자동차는 유럽 자동차 통합 인증을 거치거나 영국 자동차 인증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1인용 탈것은 인증 통과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차’로 취급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일단 ‘자동차 아닌 자동차’ 취급을 받아 공공도로에서 달릴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인도에서 주행하는 행위는 영국 교통법 위반이다.

그렇다면 인도와 공공 도로에서 모두 쫓겨난 1인용 탈것을 어디에서 쓸 수 있을까. 바로 집안 공터나 건물 주차장, 공터, 집 안, 건물 안 등 사유지에서 건물주나 땅 주인의 허락을 받은 뒤 그 안에서만 탈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마어마한 저택이나 농장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실제로 영국 히드로 공항 안에서는 세그웨이를 이용해 공항 이용객을 실어다 주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권봉석 기자bskwon@c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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