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넷코리아=황진영 기자) 미국 씨넷은 22일(현지시간) 구글이 메시지 앱 사용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능으로, 나체가 포함된 이미지에 대해 사전 경고 및 자동 흐림 처리를 적용하는 ‘민감한 콘텐츠 경고(Sensitive Content Warning)’ 기능을 출시한다고 보도했다.
이 기능은 수신자가 나체로 추정되는 이미지를 받았을 때, 메시지를 열기 전에 흐릿하게 처리된 상태로 미리 경고 알림을 제공한다. 경고 화면에는 해당 이미지가 유해할 수 있는 이유와 함께, 번호 차단, 뒤로 가기, 이미지 보기 등의 선택지를 사용자에게 안내한다. 구글은 이를 통해 무심코 민감한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열람하는 실수를 줄이고, 특히 청소년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기능은 지난해 처음 발표되었으며, 구글은 이 기능이 철저히 기기 내(on-device) 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사용자 개인 정보가 외부로 전송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모든 메시지는 종단 간 암호화되어 있으며, 구글 서버가 해당 이미지의 실제 내용을 확인하거나 저장하지 않는 구조다. 또한, 해당 기능은 이미지가 나체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완벽하지 않다”고 자사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성인 사용자의 경우 이 기능을 안드로이드 기기의 설정에서 옵트인(사용 설정) 할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기능이 자동 적용된 옵트아웃(자동 사용) 상태로 설정된다. 해당 기능은 안드로이드 Go 기기를 포함해 안드로이드 9 이상 버전에서 구글 메시지 앱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씨넷은 구글은 이번 조치가 청소년 사용자 보호는 물론, 디지털 환경에서의 보다 책임 있는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