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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압수수색 이어 이번엔 주식 '가압류'

BK그룹, ‘빗썸’ 인수 논란...법원 가압류 신청 받아들여

(씨넷코리아=김태훈 기자)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이 압수수색을 당한데 이어 이번에는 주식 상당량에 대해 가압류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빗썸'을 인수하려다 이정훈 의장측과 분쟁에 휘말린 BK그룹 김병건 회장측 변호인은 16일 “빗썸의 실질적 대주주인 이정훈 의장에 대하여 2020년 9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상당한 수량의 빗썸홀딩스 주식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2020년 9월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빗썸코리아 사무소에서 가압류 집행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빗썸 매각주관사인 삼정KPMG는 빗썸홀딩스 지분 매각을 위하여 이달 초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마쳤으며, 조만간 숏리스트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알려진다.    

최근 9월 2일 및 9월 7일 2차에 걸쳐 있었던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대한 압수 수색’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 등 김병건 원장과 이정훈 의장간의 법적 분쟁’이 빗썸홀딩스 지분 매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태훈 기자ifreeth@c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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